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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박유천 성폭행 사건, 모두 무죄? 여전히 남은 논쟁의 불씨

by 조앙마두 2017.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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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일) 남성그룹 JYJ 멤버(박유천 김준수 김재중)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두 번째로 고소했던 여성 송모씨가 무고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송씨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에서 진행된 성폭행 무고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무죄로 본 1심의 판결이 맞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무고죄의 경우 박유천이 성관계를 갖기 전 '마음에 든다' '키스해도 돼?'라고 말한 뒤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자 피고인이 박유천의 손을 내밀면서 '왜 나랑 하고 싶어?'라는 질문만으로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동의하지 않은 것을 허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명이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뷰를 했다면 해당 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고소인 외에도 다른 여성들의 인터뷰가 진행됐고, 피고인이 인터뷰를 원한 것이 아니라 설득에 의한 것이었음을 보면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보기 어렵다. 무죄로 본 게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무고와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두 무죄로 본 1심을 확정했다.

 

이 같은 판결이 있은 후 송씨는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위 사진)와 함께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눈물로 억울함을 토로했다.

 

송 씨는 "원치않는 성관계를 당한 후 펑펑 울었다. 연탄을 피우고 자살해서 경찰이 내 핸드폰을 조사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었다"며 "상대가 너무 유명인이라 내 말을 믿어줄지 막막했다. 그래서 당시 신고를 철회했었다. 하지만 너무 고통스러워 도움을 받아 고소를 했는데 무고로 역고소가 들어왔다. 내가 무고죄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게 될지는 몰랐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송 씨는 "어떤 사람들은 술집여성이 말이 많다, 한류스타가 뭐가 아쉬워서라는 악플을 달았다"며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하는게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피해자 4명이 연달아 진술했다. 이 여성들이 유흥업소 직원이라고 해서 무고를 믿는 현실이 답답했다"고 말했다.

 

송 씨는 "박유천이 성폭행 죄를 뉘우칠지 모르겠다. 법정에 섰을 때 내 눈을 피하던 가해자 박유천의 눈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다"며 "적어도 그 사람의 직업 떄문에 성폭행을 당해도 된다고 믿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물론 이 같은 법원의 판결과 송 씨의 기자회견 후 박유천과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허위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폭행을 당한 송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박유천, 양측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논쟁의 불씨는 남아있다. 송 씨가 이은의 변호사와 함께 재정신청을 할 것인지 아니면 대법원에서 송씨의 무고 및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혐의를 또 다루게 될지 여전히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 킹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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