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계산대 도입에 줄어든 마트계산원..일자리 둘러싼 "갑론을박"
셀프계산대 도입에 줄어든 마트계산원..일자리 둘러싼 "갑론을박" '최저시급'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자는 제도를 말한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 2024년 최저시급은 전년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급여로 지급할 경우 올해는 2,010,580원, 내년은 2,060,740원이다. 최저시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과 사업장에 적용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하다. 사실 최저임금이 이렇게까지 높지는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영향을 주면서 2018년 1..
2023. 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