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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반발하는 노조 '도둑놈 심보'

by 조앙마두 2023.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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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반발하는 노조 '도둑놈 심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1월 30일부터 사라진다. 이에 맞춰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코로나19와 함께 시행했던 단축 영엽을 1년 반 만에 중단한다.

 

2021년 7월 12일 은행들은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였던 영업시간을 오전 9시 30분 ~ 오후 3시 30분으로 줄였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한시적으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금융 노사(금융 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는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라고 의결하면서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하지만 정부가 1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를 함에 따라 주요 시중 은행들은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9시 ~ 오후4시로 되돌린다고 발표했다. 산업은행은 이미 1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각 지점에 전달했고, SBI 등 저축은행들도 1월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융노조의 반발을 예상한 듯, 사측은 영업시간을 되돌기리에 앞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외부 법률 자문을 마쳤다.

 

그런데 이 같은 방침에 금융노조는 '9시 30분 개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경우 가처분 신청 또는 민형사상 소송을 걸겠다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또 1월 30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은행 '영업시간문제 관련 금융노조 입장설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

 

금융노조가 기자회견을 열면서까지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반대하는 것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지 미지수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시간이 1시간 단축됐고, 거리 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순리대로 정상화한다는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금융노조는 주 4.5일제나 유연군무제 같은 논의는 하지 않은 채, 사측이 영업시간 복귀만 서두르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고객의 불편이 커진 것은 영업시간이 줄어들어서가 아니라 점포수가 줄어든 탓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 영업시간이 정상화하는 것에 대한 금융노조의 반발은 타탕한 논리가 뒷받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익숙해진 9시 30 ~ 3시 30분 시스템에서 근무 시간이 1시간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인다.

 

소비자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이기적인 논리는 대중의 지지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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