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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학폭 유족 두번 울린" 자격 없는 여자 변호사 "악마도 울고 가겠다"

by 조앙마두 2023. 4.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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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유족 두번 울린" 자격 없는 여자 변호사 "악마도 울고 가겠다"

 

 

 

이 정도면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변호사가 공판에 출석하기 싫다는데 뭐 하러 변호사를 하나.

이른바 '조국 흑서' 공동 저자로 알려진 권경애 변호사(법무법인 해미르)가 학교 폭력으로 숨진 피해자 측을 대리하여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던 중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학교 폭력 피해자인 박모양은 2015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박양의 모친 이 씨는 다음 해인 2016년 학교법인과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권경애 변호사는 박양의 모친 이 씨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서 소송을 맡았다. 

 

 

 

 

1심 재판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한 가해 학생 부모 A씨가 이 씨에게 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37명 중 4명에 대한 소송은 원고인 이 씨가 도중 취하했고, 33명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됐다. 

 

 

이 씨는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33명 중 19명에 대해 항소했다. 5억 원 지급 판결을 받은 가해학생 부모 A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다. 바로 지난해 9월 22일, 10월 13일, 11월 10일 등 3차례 열린 항소심 재판에 권경애 변호사는 모두 불출석했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한다.

 

 

 

 

 

결국 피해 학생 어머니인 이 씨의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다. 재판부는 A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씨의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다. 

 

 

문제는 패소 사실조차 권경애 변호사가 박양의 모친 이씨에게 알리지 않으면서 이 씨는 상고하지 못했고, 결국 소송은 이 씨 측이 패소한 채로 판결이 확정됐다. 

 

 

권경애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호, 사실 이건 변호를 한 것도 아니다. 변호사가 공판에 무려 3번이나 참석하지 않아 아무것도 해보지도 못하고 패소한 것이니까. 권경애 변호사의 게으름과 무책임한 태도로 결국 딸의 죽음 이후 8년간 싸워온, 그것도 1심에서 일부 승소했던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 

 

 

 

권경애 변호사. 사진=유튜브 채널 '금태섭TV' 캡처

 

 

더욱 황당한 것은 유족의 패소로 이들이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기 때문이다. 항소가 취하된 경우 소송 비용액 확정 사건을 통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하게 된다. 이 씨는 1심에서 승소했지만 2심에서 항소 취하로 패소가 확정된 피고에 대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시교육청 측은 지난달 23일 이미 이씨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1,300만 원의 확정 신청을 제기했으나, 뒤늦게 유족의 사정을 접한 뒤 소송비 청구 포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청 소송 사무처리 규칙'에 따르면 소송심의회는 소송비용 회수의 포기를 심의할 수 있고, 소송심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어머니 이씨가 지난 4월 5일 "제 앞에 있는 건 죽음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그간의 상황을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 3월 권경애 변호사에게 재판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고 묻자 한참을 머뭇거리다 소송이 취하됐다고 했다"라며 그조차 이 씨가 여러 차례 전화를 해도 받질 않다가 겨우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한다. 

 

 

 

 

재판기일에 불출석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 유족에게 권경애 변호사는 "한 번은 법원까지 갔다가 쓰러져서", "두 번째 기일은 '수첩에 다음 날로 날짜를 잘못 적어놔서", "세 번째 기일은 '판사가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못 갔다고 말했다"고 한다. 

 

 

박양의 모친 이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지난 3월 31일. 소송이 취하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소송 의뢰인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은 것이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도 나오지 않는다. 비난 여론이 거세진 것은 당연하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대리인으로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되게 만든 권경애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협은 지난 4월 6일 "이번 일을 엄중한 사안으로 인식한다. 유족에 깊은 위로를 표한다"라며 "협회장 직권으로 조사위원회 회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그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던 권경애 변호사. 권 변호사가 일하던 법무법인 해미르는 입장을 내고 더 이상 권 변호사가 해당 법무법인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해미르 분당 분사무소는 공지글을 올려 "권경애 변호사는 4월 6일 자로 법무법인 해미르 서초 주사무소에서 탈퇴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 분당 분사무소는 권 변호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밝혔다. 

 

 

이 와중에 권경애 변호사가 지난 3월 31일 유족 측과 만났을 때 각서를 제출했다. 유족과 상의 없이 자신이 임의로 정한 9,000만 원을 3년에 걸쳐 갚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필로 현장에서 써서줬는데 이 또한 유족과의 상의 없이 권경애 변호사가 통보처럼 전달, 이후는 연락이 안 되고 있다. 

살면서 책임감 없는 사람 참 많이 봤지만, 소위 엘리트 그룹이라 불리는 '변호사'란 타이틀을 단 권경애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은 그야말로 경악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사람은 변호사로서 다시 법원에 설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권경애'라는 여자가 피해자에게 저지른 '만행'을 절대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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