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요청 불구 시청률에 눈먼 MBC, '오은영 결혼지옥' 방송재개 결정
폐지 요구가 빗발쳤지만, 시청률에 눈이 먼 방송국은 방송재개를 결정했다.
아동 성추행 장면을 내보내 폐지 요구가 쇄도했던 '오은영 리포트 - 결혼지옥'(이하 결혼지옥)이 방송재개를 한다.
9일 MBC는 공식 홈페이지 편성표를 통해 '결혼지옥'이 이날 밤 10시 30분 방송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작진은 프로그램 내부 정비 차 2주 간 결방을 공지했다.
'결혼지옥'은 '국민 멘토' 오은영 박사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부부들의 일상을 관찰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토크쇼다. 지난해 5월 첫 방송돼 큰 화제를 모았으며, 시청률면에서도 최고 7.1%(닐슨코리아 기준)를 기록하며 사랑받았다.
하지만 부부들의 일상을 관찰한다는 설정 아래 꽤나 아슬아슬한 선을 넘나드는 상황들이 방송돼 비판을 받았다.
그리고 그 비판은 지난해 12월 19일 방송으로 정점을 찍었다. 바로 이날 재혼가정의 이야기를 조명하던 중 새아빠가 7살 된 의붓 딸과 놀아주는 과정에서 아이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과도하게 신체 접촉을 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방송, 아동학대 및 아동 성추행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시 방송에서 새 아빠는 딸의 의사와 무관하게 껴안거나 '가짜 주사 놀이'라며 엉덩이를 찌르는 등 논란이 될 만한 행동으로 불쾌감을 안겼다.
급기야 프로그램 폐지 요청이 쇄도하는 등 논란은 확대됐고, 제작진은 "아내는 남편을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였고 남편은 그런 아내의 행동에 수긍하지 못하고 있어 갈등의 골이 깊었다"라며 "이에 해당 가정의 생활 모습을 면밀히 관찰하고 전문가 분석을 통해 '누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라고 제작 의도를 설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생각보다 커졌다. 일부 시청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지난달 27일 기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기된 '결혼지옥'의 해당 방송분에 대한 민원은 3,470건에 이른다. 현행 방송법 상 방송사업자 등이 건전한 가정생활의 보호, 아동 및 청소년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형성에 관한 심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계자 징계 등 제재를 명할 수 있다.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1억 원 이하의 과장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제작진은 "방송 후 이어진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을 접하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결혼지옥' 제작진은 2주간 방송을 중단했다.
그리고 1월 9일 논란 후 처음으로 방송을 재개한다. 과연 수많은 논란과 폐지 요구를 딛고 방송을 재개하는 '결혼지옥'을 통해 오영은 박사는 어떤 입장을 밝힐지 많은 사람들의 눈과 귀가 그녀의 입에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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