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직장인들에게 제3의 월급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지출이 되기도 하는 연말정산. 결과를 받아 들고 보니, 직장인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연말정산에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해 세액공제가 되는 연금저축을 가입해 볼까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뭘 가입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상품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상담받으면 좋겠지만, 사실 아는 사람도 없고.. 믿고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약 3년 전 상품 2개 가입했는데 사기당한 것 같거든요. 아직도 원금 회복도 안 되는 슬픈 현실 ㅠㅠ 수수료만 왕창 떼가고 하~ 답답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꼼꼼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 번 가입하면 장기로 가져가야 하는 상품인 만큼 잘 따져봐야겠더라고요. 또 막상 따져보고 그만큼의 혜택이 없다면 과감히 패스하고자 합니다. 하도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언급되니 알고 있긴 해야겠어서 꼼꼼히 따져보고자 합니다.
연금보험은 세금에 따라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습니다.
1. 비과세 연금보험
① 금리형과 변액상품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② 사망 시까지 받는 종신형 연금은 연간 한도없이 비과세로 받을 수 있다.
③ 안정적인 연금을 사망시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연금을 받는 동안 물가가 많이 오르면 받는 연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④ 보험사가 차감하는 사업비 비중이 높다. 이자율이나 수익률이 낮아질 경우 매우 낮은 최저보증이율 정도만 적용받을 수도 있다.
Point1
◎ 장점
- 연금 수령 시 이자소득세 면제
- 가입금액 한도제한 없음
- 연금 수령 방식도 다양 : 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등
◎ 단점
- 최소 보증이율 보장
- 환급률 보장 無 (연금액은 보장되는 상품이 있기는 함), 보험사업비가 높아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
- 중도 해지 시 손해
Point2
연금보험의 비과세 요건
①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일시납 납입보험료 1억 원 이하인 저축성보험
② 계약기간 10년, 납입기간이 5년 이상으로서 매월 150만원 이하의 월 적립식 저축성보험
③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며 사망 시 연급재원이 소멸하는 종신형 연금보험
2. 세액공제 연금저축
납입기간 중 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다. 대신 연금을 탈 시기가 되었을 때 세금을 다시 낸다.
물론 납입기간 중 세액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13.2% 나 16.5%의 비율로 환급받는다.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3.2%~16.5%로, 최대 99만 원까지 환급 가능하다.
세금을 내는 것은 은퇴 후 인출하면서 인출액의 3.3~5.5%의 세금만 낸다. 낼 때와 받을 때 세액 %에 큰 차이가 있어 이점이 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인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나오는 연금을 '사적연금'이라 한다. 그리고 '사적연금'이 1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가 된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 계좌에 있는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퇴직급여의 운용수익이 1,200만 원에 포함된다.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원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 연금보험, 국민연금도 1,200만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꿀팁
연금저축 인출 시 내는 세금을 연금소득세라 하며, 인출 나이에 따라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정해진 '연금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할 시 적용되는 세율. 한도를 초과하거나 일시금으로 인출 시 기타 소득세를 16.5%의 세율로 내야 한다.)
-55세 ~ 69세 : 5.5%
-70세 ~ 79세 : 4.4%
-80세 이후 : 3.3%
비과세 연금보험 | 세액공제 연금저축 | |
납부 기간 동안 세액공제 | 없음(無) | 13.2%~16.5% 세액공제로 연말정산 시 환급 |
연금 받을 때 내야하는 세금 | 비과세 | 3.3~5.5% 연금소득세 과세 |
납인 한도 | 없음(無) | 연간 1,800만원 |
세액공제 혜택 | 없음(無) | 연 600만원 |
판매 창구 | 생명보험사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증권사, 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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