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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특별법' 놓고 갑론을박..무슨 내용 담겼길래?

by 조앙마두 202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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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1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발표하고 있는 모습. @국회 영상회의록 캡처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후 뜨거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9일 본회의 당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의결됐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를 이유로 표결 직전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할지 판단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 후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 없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된 것에 유감이다.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해 의견을 말씀드리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렬 대통령은 그동안 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노조법 방송 관련 3법, 쌍특검법 등 총 4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정계는 물론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 역시 '이태원참사특별법' 통과를 놓고 시끌시끌하다. 일례로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서울 도심에서 규탄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1월 13일 경찰에 따르면 82개 진보단체로 이뤄진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비상행동)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2개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개최한다. 약 500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집회가 끝난 뒤 약 1시간 동안 1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집회장소→종각 →남인사마당 →세종R →정부서울청사)한다.

 

 

과연 '이태원참사특별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길래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일까.

먼저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법이다. 이태원 참사는 이태원 일대 해밀톤호텔 옆 골목에 핼러윈을 즐기려는 다수의 인파가 몰리면서 300명이 넘는 압사 사상자가 발생한 대규모 참사다. 이 사고로 사망자 159명, 부상자 197명이 발생했다. 서울 도심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502명이 사망했던 1995년 삼풍백화점 사고 후 처음이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6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안을 재석 185명 가운데 찬성 184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밝히고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목적으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등 야권 의원 183명이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에는 이태원 참사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필요할 경우 특검 임명을 위해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명시돼 있다.

 

 

 

※ 이태원참사특별법 주요 내용

1.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등에 관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조사위원회는 이태원참사의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전체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난 등 진상규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이 조사위원이 될 수 있다.

 

2. 진상규명 조사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회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된 사건 등에 대해 조사기록, 재판기록 등의 열람 · 등사 · 사본 제출요구 등을 통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위원회는 조사 수행과 관련해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또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개인 ·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조사위원회는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 

 

 

3. 청문회 및 특별검사 임명

조사위원회는 증인 · 감정인 ·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 감정 ·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 또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언제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4. 피해자 지원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피해자 구제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정정하고 있다. 심의위원회는 피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의 · 의결, 피해구체를 위한 지원금 및 그 지원 대상 · 범위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5. 공동체 회복 지원

국가 등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자와 협의해 복합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복합시설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놓고 찬반 의견이 뜨겁다. 각자 입장이 다른 만큼, 의견은 분열될 수밖에 없다. 이 특별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이게 과연 '진짜' 이태원 희생자를 위한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결정은 각 개인 선택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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